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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홍콩보안법, 시민의 권리 행사의 범죄화 할 가능성 우려돼”

▶ 홍콩보안법은 7월 1일 시행되었다. 사진: scmp.com 캡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3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른 체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루퍼트 콜빌 OHCHR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시작된 첫날에만 370명을 체포된 것을 우려하며 “범죄의 정의가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법을 국제 인권법 하에 보호되는 행동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이 “공공 이슈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 결사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려는 인권 옹호자와 활동가들을 범죄화 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 단속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홍콩 주권반환 23주년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했다.

앞서 영국 등 유럽국가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 등 27개 국가들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제기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은 27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2기에 돌입하면서 국가 체제를 굳게 할 목적으로 국경지역에서와 소수민족 자치지역에서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검열도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교회에 대한 탄압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홍콩보안법이 홍콩 주권반환 기념일인 7월 1일에 시행된 것은 민주주의 진영에서 해석하는 ‘일국양제’가 아닌, ‘중국이라는 한 국가 안에서 허용되는 두 체제’만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에는 370명의 시민이 체포됐다. 대부분 공격용 무기가 아닌, 단지 홍콩의 독립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소지한 시위자들이었다. 그중에는 15세 소녀도 포함됐다. 이것은 ‘서구세력에 영향을 받는 홍콩’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통치를 받는 홍콩’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독립행위가 허락되지 않는다.

중국은 홍콩의 통치권을 주장하지만 홍콩과 중국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중국과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의 박탈,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탄의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주시길 기도하자.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홍콩과 중국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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