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대응하기 위해 기독교계 주요 교단들이 함께하는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준비위원장 심훈진 목사(합신), 이하 한반교)’이 발족식을 가졌다.
한반교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발족 모임을 갖고, 진리 수호 전담 조직(T.F)를 구성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교단들이 연합해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 가 보도했다.
한반교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심히 우려하면서 각 교단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조사하고 연구해 제시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통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유린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각 교단 관계자들과 위원회 대표들이 모여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대처하고자 하는 뜻이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 발족의 목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각 교단서 동성애대책위, 반기독교세력대응위, 차별금지법대책위 등을 통해 교단별로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으나,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한반교 발족 준비위원으로는 이훈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장헌원 목사(기독교대한성결회), 남기홍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정동섭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한익상 목사(예수교대한성결회), 박만수 목사(예장 개혁), 이일호 목사(예장 고신), 김명희 목사(예장 보수 개혁), 김영길 목사(예장 백석), 고형석 목사(예장 통합), 김윤생 목사(예장 합동), 허성철 목사(예장 합신), 간사 김성한 목사(합신)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징벌적 조항을 두어서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 이외에 배상금을 손해액의 2~5배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와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유린당하게 되는 차별금지법 통과가 실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다. 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주의 종들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합하여 오직 진리편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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