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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이라는 새 명칭으로 인권위 입법 추진

▶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 지난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복음기도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이름만 바꿔 입법을 추진한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권위는 차별 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명칭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꿔 정하고, 약칭 ‘평등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법률명으로부터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명칭 변경을 논의해왔으며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성별이나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과 함께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 구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평등법 시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한국 교회의 기도와 저항으로 철회돼 왔다. 하지만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이달 29일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차별금지라는 말을 평등으로 바꿔도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 바뀐것이 아니다. 오히려 눈속임에 불과하다. 이미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통과시켰다. 평등이라는 이름 뒤에 벌어지는 현실은 이렇다.

크리스천 법률 센터에 따르면 치안 판사였던 리처드 페이지는 입양 소송건에 대한 비공개 협의에서 아이가 동성 커플보다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안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평등법 재교육을 명령 받았다. 런던의 유아원 보모로 일하던 새라음부이는 아이들에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교육하고 동성 커플에 대한 책들을 읽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당했다. 우리나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어둠이 짙어지는 혼돈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이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여 가정을 해체시키고 다음세대를 죄악으로 무너뜨리려는 악에 대하여 거절하며 전쟁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평등법이라는 가면으로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지는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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