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일부 시와 보건소 등이 교회에 대해 종교단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벌금 300만원을 적시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창원시, 창원시 의창구청장, 칠곡군수, 연수구 보건소장, 경산시장 등 정부 관계자가 여러 교회 측에 시설을 폐쇄하지 않으면 ‘벌금 300만원’이 추징될 수 있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다.
“벌금 300만 원”을 적시하며 “종교 집회 금지 협조 요청문”을 보냈다.
지난 2월 24일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관내 종교시설 관리자’에게 “신천지 교회 ‘추수꾼’이라 불리는 신도가 기성교회와 성당에 잠입해 포교 활동을 펼치는 등의 사유로 그 시설 방문객이 전부 자가격리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련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사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제한 또는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공문 말미에는 “만약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사실상 위협적인 문구를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정부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교회에 대해 벌금까지 운운하며 예배 금지를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분간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청주시청의 전화를 받은 한 목회자는 “공무원이 일하듯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며 “공무원이 매일 출근해 일하는 사무실보다 일주일에 서너번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덜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목회자는 이어 “우리 교회는 토요일에 방역하고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손세정제로 씻고 마스크를 착용해 예배를 드리고, 통성기도도 자제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머리를 숙인다”며 “무슨 권한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다.
창원시의 한 목회자는 “종교 시설에 보내는 협조문에 왜 벌금조항을 삽입해, 종교 탄압 또는 협박처럼 들린다”고 지적하자 ‘벌금 문항’을 삭제하고 읍, 면,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보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목회자는 “극장은 왜 폐쇄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익 내는 곳이라 강제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벌금 문항’을 삭제해서 협조문을 재발송했다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으로 밝혔다.
한편, 창원시, 칠곡군, 인천 연수구 보건소, 경산시 등에서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행사 제한 및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 등으로 “모든 집회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금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금규정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모임을 폐하려는 외부의 압력이 교회를 압박해오고 있는 현실은 겉으로는 박해와 위협처럼 보이나, 실상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일 때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시다.
먼저는 교회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모임을 폐하려는 사탄의 악한 도모를 파하시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후히 베푸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 때를 해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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