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를 높이라 Prize Wisdom 잠 4:8

동반연, 동반교연 대법원 규탄 성명…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난 가브리엘 루드윅(Gabrielle Ludwig) 선수(왼쪽)가 여성 팀에 참가한 모습.(출처: womenarehuman.com 캡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이 25일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연은 성명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월 16일부터 개정하겠다고 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이 “지금까지 성전환자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성전환 시술의사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한 ‘참고용’으로 변경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구체적인 지침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사람의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특징으로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된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신체의 외관 즉 외부의 성기를 기준으로 식별되며, 국가는 성별을 ‘확인’하여 이를 등록할 뿐”이라며 “출생 시에 정해진 성별은 ‘성전환 수술’에 의해서도 변경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법체계는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에서뿐 아니라, 병역법, 여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법률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그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며 “법원이 외부성기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려는 시도는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는 여성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무처리지침의 개정을 즉시 취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진리를 붙들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증인들을 일으키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에게 그 끝이 파멸임을 깨달아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기도하자. 거짓되고 헛된 미혹에서 건져주시고 진리 안에서 정체성을 찾고 하늘 아버지를 온맘다해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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