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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內 북한대사관을 임차한 숙박시설, 대북제재 위반 영업 중단 판결

시티 호스텔이 운영되고 있는 북한 대사관(사진: whtc.com 캡처)

독일 베를린 행정법원이 28일 대사관을 임차해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에 영업이익금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라며 영업을 중단할 것을 판결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날 재판은 베를린 당국이 시티 호스텔의 운영업체인 터키 회사 EGI가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며 영업을 중단시키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열렸다.

그러나 법원은 “숙박영업으로 벌어들인 자금이 북한으로 넘어가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 중단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로 “북한 소유 해외공관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베를린 당국의 영업 중단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티 호스텔은 지난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방의 경우 하루 숙박비가 약 17유로밖에 되지 않아 젊은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전 세계에 숨겨진 북한의 자산을 찾아내 책임을 묻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며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 부지의 호스텔을 지목한 바 있다.

또 웜비어 부모는 2018년 4월 미국 법원에 북한정권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2월 5억 114만 달러(약 5860억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미국 법원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웜비어 부모와 납북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에게 선박 매각 금액을 분배하기로 했다.

아버지 프레드 웜비어 씨는 “북한이 이런 도전을 받은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북한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배로 북한정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도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며 “김씨 일가의 스위스 은행 계좌에는 수십 억 달러가 있고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전에 히틀러가 사무실로 쓰던 공간에서 유스호스텔을 운영해 한 달에 약 5만 유로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마약, 매춘, 사이버 테러 등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분단 이후, 북한은 무력을 통한 적화통일의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는듯 하다. 6.25전쟁을 통해 우리 사회는 그같은 북한의 야심을 온 몸으로 체험했다. 그럼에도 불구, 한국 사회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오늘에 이른 전체주의 국가 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존재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못하는듯 하다. 이것은 북한의 문제라기 보다 우리 내부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지금도 무력증강을 통한 힘의 우위로 체제 보장과 국가 존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이버, 마약, 밀매 등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체제보장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기도하자.

독일의 북한 대사관을 숙박시설로 임대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의 외교기관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외교기관은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이 자기 영토에 있는 주민들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태도가 영토의 주권을 가진 집단이 가져야할 자세임을 깨닫게되기를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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