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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국가전복죄’ 지하교회 왕이 목사에 징역 9년형

▲ 현재 구속상태인 왕이 목사와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 사진: rfa.org 캡처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의 급습으로 체포됐던 추위(秋雨)성약교회의 왕이(王怡) 목사에게 국가전복선동죄 등으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청두(成都)법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청두시 중급인민법원은 30일 1심에서 왕이 목사에게 징역 9년과 함께 정치적 권리 박탈 3년, 개인재산 5만위안 몰수를 선고했다. 법원은 국가전복선동죄 외에 불법경영죄도 적용했다.

왕 목사가 이끄는 교회는 중국에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지하 교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곳 가운데 하나다.

청두에서 이 교회를 세운 왕 목사는 지난해 12월 당국의 심야 급습 때 교회의 다른 주요 인물들과 함께 구금된 바 있다.

중국은 6년 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부터 통제 밖에 있는 지하교회를 탄압해왔으며 지난해 각 지역에서 유명 지하교회를 잇달아 폐쇄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19년 세계기독교 박해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해 43위에서 16단계 상승한 27위를 기록, 박해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마오쩌둥 이후로 2연임 제한 폐지와 함께 무제한의 권력 사용을 승인받으며, 거대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종교 안정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노골적인 ‘종교의 사회주의화’를 시행하며 교회에 대한 핍박을 가해왔다.

일부 지역 당국은 교회를 정부의 권위를 위협하는 요소로 여기며, 교회의 십자가를 뜯어내거나 예수의 그림 대신 시진핑의 사진 게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독교에 대해 중국화를 요구하며, 교회 감시를 강화하고 종교단체에 대한 CCTV 설치 등의 감시와 종교행사의 불법화를 규정, 최대 20만 위원(3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제약은 교회 폐쇄와 목사와 성도들의 체포, 선교사들의 추방으로 나타나며 정상적인 종교 행위를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중국으로 입국하던 A선교사는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을 통한 신원확인 이후,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 공항 보안관계자에게 인계된 이후 입국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끊어주는 비행기 티켓을 받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또 B선교사는 제3국을 가기 위해 중국 공항을 단지 몇 차례 경유했을 뿐인데도 공항 관계자가 경유지를 중국으로 선택한 이유를 비롯 꼬치꼬치 캐어물었다며, 중국 정부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중국에 문화대혁명으로 교회가 없어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핍박이 더 거세어질수록 생명은 퍼져나갔고, 성도들은 지하교회로 생명을 지켜가며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중국 땅에 심겨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2018년 2월부터 종교법 개정으로 지하교회 뿐만 아니라 삼자교회에도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리 거센 위협과 핍박을 한다 해도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망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이 시간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는 왕이 목사님과 지하교회, 모든 중국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 나라에 본향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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