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성평등 조례는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이 9일 경기도청 앞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나쁜 성평등 조례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2차 규탄대회’를 가졌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도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에 반하는 동성애 옹호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도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들은 민의에 귀 기울이고 이행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도민 위에 군림하는 전형적인 권력자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의회 권력의 폭거이자, 권위주의 불통 독재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통제되지 않고, 견제가 사라진 절대다수의 의회 권력이 어떻게 민의를 농락하고 법치주의를 왜곡할 수 있는지를 작금의 경기도의회의 행태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도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다.”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고, 법률의 위임도 없이 행위를 조례로 강요하는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 스스로 막아 내고, 자주권과 저항권을 발동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켜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귀속되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우리 도민들은 우리의 천부인권이 회복될 때까지 저항하고 또 저항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도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동성애 옹호 악한 성평등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1350만 도민들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조례명을 포함하여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재개정 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에 ‘사용자’ 용어를 모두 삭제할 것,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 비용을 도지사가 지원한다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은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정되기 이전부터 ‘동성애 옹호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남녀 성평등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발표하였음에도 6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올라왔으며,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결사반대했다.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및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는 8월 26일 오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와 재개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1차 규탄대회를 경기도민 2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양성평등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성을 인정하고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며 남녀 이외에 제3의 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은 다르다. 성평등에서의 성은 불특정 다수의 선택적 성을 의미해 동성애 등의 수많은 성을 포함하고 있다.
동성애뿐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등의 물꼬를 터 인간의 기본 윤리를 파괴할 수 있는 성평등 조례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알고 반역하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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