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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스 다코다주, 심장소리 내는 태아 낙태 “불법”

심장소리를 낼 정도로 자라난 태아나 유전적 결함으로 장애가 예상되는 태아를 낙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낙태법이 미국노스다코다 주(州)에서 최근 발효, 시행에 들어갔다.

노스 다코다주의 잭 댈림플 주지사(공화당)는 최근 낙태에 관한한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낙태법에 서명, 공식 발효시켰다. 태아의 심장 소리는 임신 6주 가량부터 들을 수 있다.

이 법안에 서명한 댈림플 지사는 “비록이 법이 당장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위헌 제소 등 법적 싸움에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지만, 기존의 낙태 기준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주 의회의 합법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노스 다코다주는 이 법과 함께 미국에서 최초로 다운증후군과 같은 유전적 결함을 이유로 한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효시켰다.

한편, 노스 다코다의 이 법은 1973년 미국 대법원의 역사적인 낙태 허용 판결 내용을 크게 제한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유명한 로 대(對) 웨이드 소송에서 태아가 생존, 성장 가능성이 있기 전까지 낙태를 합법화했다.

이 시기는 대체로 22주에서 24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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