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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독교 건학이념 위배 강연회 개최 학생 징계는 명예훼손 아니다”

한동대 잔디밭 광장에 마련된 천막 기도실에서 총학생회 주관으로 재판을 위한 1,2,3차 기도회를 가졌다.(사진: 한동생 졸업생 제공)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는 16일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위배된 강연회를 개최한 학생을 지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한동대에서 건학이념에 위배된 내용의 강연회를 강행한 학생 A씨가 한동대학교 교수 3명과 한동대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2명의 교수에 대해선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1명의 교수에 대해선 500만원의 일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펜앤드뉴스가 17일 보도했다.

학생 A씨는 2017년 12월,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다자성애(폴리아모리, 난교) 주장, 동성애 옹호 등 건학이념에 위배된 강연회를 학교측의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교내에서 개최했다. 이후 학교 측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문제 삼거나 비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교수 3명과 학교법인을 상대로 1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명의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에 따른 모든 비용은 원고인 A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A씨는 교수 3명에게 각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6개 주요 중앙신문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사과하는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교수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이들 2명의 교수들에 대한 모든 소송비용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학생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교수 1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일부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

한동대 교수 3명은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발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대부분 기각된 것을 환영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속히 뉘우치고 학교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는 앞으로 무기정학 징계를 내린 학교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믿음을 지킨 이들의 신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위기가 기회가 되어 더욱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한동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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