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최대 5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고 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일 보도했다. 또 대북 제재나 완화는 종교자유 등 인권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우려국은 정부가 국민의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박해를 용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북한은 2001년부터 국무부에 의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그래서 1974년에 제정된 미 무역법 제 402조와 제 409조(잭슨-배닉 수정조항)에 따라 무역 제재 등을 받고 있다.
북한은 2001년에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뒤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적 표현이나 활동,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체포돼 고문과 투옥은 물론 본인과 가족까지 처형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18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압제사회 가운데 하나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고유한 권리인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하고 있다. 관리소에 수감된 기독교인들은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김 씨 정권의 핵무기와 다른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1급 기밀인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하갱도 건설에 지척에 있는 16호 화성(명간)관리소 정치범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해 왔다.
보고서는 특히 악명 높은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물론 중국의 종교 박해 실태를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중국 당국이 북한 당국과 공모해 탈북민들을 추적해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북송된 탈북민들에게 기독교 선교사 접촉 여부를 심문해 발각될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논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교자유와 인권 기록 개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진정성과 입증할 수 있는 노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을 포함해 모두 16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국가로는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리아,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또 새롭게 특별우려국에 추가하라고 권고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러시아,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으로 총 16개 나라가 종교자유를 가장 심각하게 박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범수용소에서 고통하는 5만의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서도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붙잡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교회를 나라에 대한 적대세력으로 몰고가려는 사탄의 궤계를 도말하시고, 교회야말로 죄와 사망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북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요한복음 7:7)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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