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숭실대는 인권위의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닌 데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권고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학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숭실대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숭실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아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숭실대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학교답게 진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로 인도해주시도록 기도하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마 10:32~33)[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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