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법원에서 동성애 관련 소송은 모두 패소
유럽인권법원은 지난 15일(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해고당한 4명의 기독교인 노동자들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역사적인 선례를 남겼다.
유럽인권법원은 한 명의 기독교인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나머지 세 사람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은 업무 중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이를 제거하라는 회사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해고당한 나디아 에웨이다(60)이다.
당시 그녀가 근무했던 브리티쉬항공은 그녀가 회사의 복장규정을 위반했다고 해고의 이유를 밝혔다. 유럽인권법원은 에웨이다가 자신의 희망에 따라 원하는 목걸이를 착용할 권리가 이로 인해서 입게 될 기업의 손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십자가를 유니폼에 부착했다가 병원 당국과의 마찰로 해고된 간호사 출신의 셜리 채플린과 동성결혼에 대한 업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결혼상담사 개리 맥팔레인 그리고 동성애 시민단체와 파트너쉽 행사업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릴리안 라델레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들을 지지해온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는 법적인투쟁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많은기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의 모호함으로 인해 여전히깊은 염려의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