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도가 재의(再議·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요구한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의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위한 정족수(23명)를 넘어 통과됐다. 이날 재의안 가결에 따라 충남도는 5일 이내에 공포, 시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조례 폐지를 반대해온 안희정 전 지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면서 대법원에 제소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에서 처음으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 폐지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을 보인다. 실제 충남 공주·부여·계룡과 충북 증평군의회 등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복음기도신문 > 본지 기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을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활용하신 분은 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