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기독교인들이 새로 정착한 곳에서마저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뉴저지에 있는 50명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이들에 대한 추방집행이 중단됐다. 에스더 살라스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이민자들의 체류를 요구하는 연방집단소송건에 대해 연방이민조사국(ICE)이 인도네시아 인들을 강제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인도네시아 50명 기독교인, 미국에서 추방 위기
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ACLU, Immigrants Rights Project)의 겔런트(Gelernt) 부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해온 이들에게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추방과 관련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원이 외국인에게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박해순위 36위이다.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을 당시 미국으로 도망쳐 나왔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은 2009년부터 해마다 연방이민조사국(ICE)에 신원신고를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걸쳐 추방당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종료한 후 2017년 8월부터 귀국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두 명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체포됐다. 체포된 해리 팬지마난(Harry Pangemanan)은 1993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뉴저지 중부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며 하이랜드파크교회에 다녔다. 그는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며, 특히 초강력 태풍 샌디 이후에 약 200개의 집들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우리는 매일 조금씩 한 가족처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유용한 일을 하라.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도 2만 명 이주자에게 추방 통지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당국은 아프리카 출신 남성 이주자 2만 명에게 추방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단과 에리트레아 출신이다. 통지서에는 60일 이내에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이스라엘 당국은 이주자들에게 3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나라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10년 전까지 약 4만 명의 아프리카 이주민들은 자국의 박해를 피해 이스라엘로 건너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공식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 바셈(Yad Vashem)의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경험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강화시킨다.”면서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에 이주한 그 어떤 사람도 목에 칼날이 드리워진 상태로 피난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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