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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청원에 대한 청와대 발표는 “반생명적”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미프진(임신중절 경구약) 허용 청원'

최근 청와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소위 ‘낙태죄 폐지 청원’(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기독교계는 엄연한 살인행위인 낙태를 합법화시키려는 부적절한 발표라는 반응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에 대한 실태조사 방침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오히려 낙태를 통한 생명경시현상과 문란한 성문화를 바로잡도록 생명존중교육을 가르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발표했다.

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함준수 대표는 조 수석의 성명이 전반적으로 법에 대한 잘못된 사실과 생명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생명적 관점을 갖고 있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며 “임신중절이 극히 예외적이라고 밝힌 조 수석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태아를 죽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제한 조 수석의 발언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생명윤리를 침해하는 견해라는 지적이다.

협회측은 또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심리적이고 도덕적인 억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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