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적 풍요와 함께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는 경제사회이사회(OECED) 소속 국가들이 친동성애 관련 법률을 잇따라 제정하거나 지원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성(性)동일성장애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최대 3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성 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해주고 있다.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이같은 진단을 받은 사람은 2만2000명이며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6900명에 이른다.
호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29일 연방상원에서 통과됐다. 연방상원은 3일간의 토론을 거친 뒤 찬성 43표, 반대 12표로 통과시켰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 하원은 내주부터 상원안을 놓고 심의에 들어가는데 법안에 수정이 가해질 경우, 수정안은 상원으로 되돌려져 새로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과거 정부, 공공기관의 동성애 공직 종사자들이 그동안 부당한 법규와 동성애 처벌로 가혹한 차별을 받았다며 연방정부가 캐나다 국민을 대표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총 1억4500만 캐나다 달러(약 1226억 원)의 기금을 조성, 이중 1억1000만 캐나다 달러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속화되면서 육신의 삶에 빠지게 되면 음란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나타나는 사회의 흐름이 동성애 확산과 친동성애적인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급격히 세속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성도들에게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과 교회에 끼치는 해악을 잘 설명하고 정책 입안자나 입법자들이 함부로 정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반대 목소리를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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