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tton color=”” size=”” type=”square” target=”” link=””]166호 / 기획[/button]
공립학교 종교표현법 7월부터 시행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그동안 학생이나 부모,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종교적 견해 또는 표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부터 ‘공립학교 종교표현법’이 발효돼 이같은 종교적 차별이 사라졌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인 월드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교내 생활에서 자유롭게 종교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방해 없이 기도할 수 있으며, 종교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 됐다.
주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스포츠 행사나 집회와 같은 학교가 승인한 행사에서 학생들이 주도하여 기도하는 것을 학교가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3년 전 브로워드(Broward)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읽고 있는 학생에게 책을 집어넣으라고 강요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다.
이 법안을 공동 후원한 패트리샤 윌리엄스 주 하원 의원은 “이 일은 제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 뒤를 이어 오는 다음세대 학생들이 자유롭게 종교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플로리다에서 종교자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매트 스테이버는 “이 새로운 법안으로 플로리다 학생들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복음기도신문 > 본지 기사는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복음기도신문]을 밝히고 사용해주세요. 활용하신 분은 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gnpnews@gnm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