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수정헌법’ 완화 큰 의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서명한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관한 지난 10년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등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할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환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법률 업체인 리버티카운슬의 매트 스타버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가 보호받고 신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또 퍼스트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바이크 베리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에 맞는 지침을 내리길 원한다.”고 했다. 법무장관은 연방정부에 그 지침을 하달할 수 있다는 게 베리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특정 정책을 완전히 바꾸거나 전혀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가져온 오바마 정책들을 ‘중지시키기 시작했다’고 해석했다. 다만 사법부가 모든 연방 기관에 적용되는 대규모 지침을 내릴 지, 아니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몇 가지 지침만을 내릴 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켓 펀드의 법적 자문을 맡고 있는 에릭 라스바하는 “(존슨) 수정헌법이 공격적으로 교회를 규제하진 않았어도 사기를 저하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면세 혜택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을 막는데 효과적”이라면서 “그동안 국세청은 교회의 정치적 언급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공문을 보냈다. 한 교회 목회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반대하는 정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끌려 나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이 같은 존슨 수정헌법의 적용을 완화시킨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가정연구위원회 토니 퍼킨스 회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표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아선 안 될 것’이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의 발언은 매우 뛰어났으며 용감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편, 미국은 그동안 ‘존슨 수정헌법’을 통해 교회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대신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등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이 법의 적용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음기도신문]
기도|하나님, 대통령과 정부를 통해 미국 땅에 ‘종교의 자유’ 행정명령을 허락해주신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나날이 역차별과 세속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미국의 교회와 성도의 자유를 위해 더욱 일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을 세우시며 주셨던 기독교정신을 온 나라가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열방에 복이 되는 미국으로 일으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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