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기도모임을 계속해도 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제5 미 순회항소법원은 미국인본주의협회(AHA)와 이 학교 졸업생이 학교재학 당시 기도모임이 ‘폭력적이고 불편한 느낌을 줬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도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학교내의 기도모임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97년부터 시작된 기도모임은 한 학생의 국기에 대한 맹세에 이어 또 다른 학생이 1분간 선언을 하게 된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기도하는 순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세 명의 판사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그 가운데 몇몇 학생들이 모임을 대표하여 진행되는 기도모임은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 했다.
판사들은 공공시설인 공립학교 시설을 특정 종교를 믿는 주민들이나 단체에 장소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은 수정헌법에 따른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혹은 옹호로 인정될 수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벌이는 활동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