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실체 교육을 한 중학교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독언론에 따르면, 서울 K중학교의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성 등 동성애에 대한 실체를 소개했다. 그런데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녹음한 뒤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고, 이에 이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에 나섰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중학교 측에 Y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교육한 자료 일체와 교육의 취지 및 경위 등을 담은 Y교사의 소명서, 학교 측의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는 민원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일 뿐, 동성애 관련 접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민원을 제기한 측과 Y교사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Y교사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Y교사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