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 NGO 지원 금지, 존슨 수정헌법 폐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사회의 세속적인 정책이 폐기되는 대신 미국의 건국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정책이 잇따라 채택되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태를 돕는 국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종교인이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일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미국이 신앙인의 국가이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면서 “수정헌법 조항을 완전히 바꿔서 미국의 신앙 대표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사회는 교회 등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NGO기관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1954년 린드 존슨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이같은 헌법개정을 주도해 존슨 수정조항이 미국 헌법에 삽입되면서부터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이나 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제도가 합법화될 경우, 그동안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 판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적제재를 받던 기독교인도 자유롭게 신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