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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오하이오주…“태아 심장 박동 들리면 낙태 안돼”

사진: Joshua Reddekopp on Unsplash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 통과돼 

미국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오하이오주 의회에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낙태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엄격한 낙태규제법을 통과시켰다고 7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일명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후부터는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강간, 근친상간 등의 예외조항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기만 하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임신도 오하이오에서는 낙태가 금지된다. 또한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하거나 심장박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들은 최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수년 전부터 고려돼왔지만 번번이 오하이오 주 상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만약 이 법이 케이식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법화될 경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이 된다. 아칸소 주의 경우, 올해 초 12주 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 연방 정부는 지난 1973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임신 말기(22~24주)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하이오의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여성 권익 단체들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공석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낙태 반대 판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GNPNEWS]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시편 40:10)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24)

기도 | 살아계신 하나님. 엄청난 규모의 살인이 낙태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심장박동만으로 태아도 사람임을 인정케 하는 법을 통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와 진리를 나타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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