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성적지향을 존중하지 않고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등은 성적지향을 차별받지 않아야할 인권으로 간주한 현행 인권법 개정안을 마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조항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18일까지 예고돼 반대의사를 없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법안에 따르면, 국가인원위원회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존중 인증 권한을 갖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는 정부 물품구매 입찰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상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권존중 인증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선천적인 인간의 특징이 아닌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조항을 둔 채, 시도되는 법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남성이나 여성에 대한 성적끌림 현상인 성적지향이 피부색이나 성별처럼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하는 차별금지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는 2017년부터 5년간 시행되는 3기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수술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확대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평가를 차별행위로 전제, 정부차원의 공익캠페인 실시 등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없는 정책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