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종교사무조례 10월7일까지 의견청취 뒤 곧 실시
중국의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전문웹진 ‘중국을주께로’(이하 중주) 10월호가 최근 밝혔다.
중국어문선교회가 발간하는 중주는 2005년 3월 시행된 종교사무조례 수정안이 10월 7일까지 공개 의견 청취를 거친 뒤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에 비호의적이었던 전통 가정교회와 신흥(도시)가정교회나 성당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주기로 관련 조례를 수정하고 있는 중국 정부는 이번 종교사무조례 수정을 통해 ▷종교계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지만,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은 원천봉쇄하고 ▷종교학교에 대한 관리강화 ▷종교단체 법인 자격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또 ▷종교재산권 귀속을 명문화하고 ▷종교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차단하기로 했다.
종교학교 설립 원천 봉쇄
조례 초안에 따르면, 국내외 종교단체 또는 개인이 정부 허가 없이 종교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종교 사무를 위한 재무, 출판, 인터넷 홍보와 해외에서 이뤄지는 훈련도 정부의 금지와 감독권이 강화된다.
종교활동 장소에서 개축 또는 신축을 위해서는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비준을 얻도록 했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는 종교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헌금을 받을 수도, 외국에서 이뤄지는 종교관련 훈련이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개인이나 조직 모두 종교활동을 통해 경제수입을 얻을 수 없도록 했다.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투자, 위탁운영도 금지된다. 옥외에 대형 종교조각상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며 만들었을 경우 공사비에 따라 최소 5% 이상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초안은 이 규정 위반시 종교활동 중단 명령, 재산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고 비종교단체가 불법헌금을 받은 경우엔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같은 수정 초안에 대해 시진핑 시대 종교정책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국내외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종교활동 통한 경제수입 금지
이와 관련, 중주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신학교를 운영하며 해외 교계와 신학교들과 교류하고 있는 게 공공연한 비밀인데 앞으로는 공인을 받지 않은 가정교회로서는 각종 학교를 설립,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 될 것이다. 강행할 경우 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 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부 공인교회인 삼자교회 목회자가 가정교회 목회자와 교류하거나 가정교회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주는 중국 정부는 잠재 위험요소라 할 수 있는 가정교회를 손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어 한다며 중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 4월 종교 자유에 대한 공산당 정책의 전면적인 이행과 법에 의거한 종교사무 관리를 약속하고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종교가 서방의 가치관을 들여오고 있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공산당원은 확고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장(党章)규정을 준수하고 절대로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찾아서는 안 된다. 외부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중국에) 침투하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고 종교 극단주의 사상에 의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당의 종교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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