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을 살해하는 행위인 ‘명예살인’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가족의 감형 요구권을 최소화하는 명예살인 처벌 강화 법안이 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AP, AFP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법의 핵심은 명예살인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이 범죄자를 만일 용서하게 되면 처벌하지 않게 되는 예외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지난해에만 간통, 부적절한 의상 착용, 배교 등에 연루된 1000명 이상의 여성이 아버지나 남편, 남자 형제 등에 의해 명예살인의 이름으로 살해당했다.
그런데 그동안 희생자 가족이 범죄자를 용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슬람 율법(샤리아)를 받아들인 기존 법에 따라 명예살인 범죄자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았다.
새 법이 시행되면 명예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는 반드시 징역 25년형에 처해지며, 피해자 가족도 용서할 권한이 없다. 다만,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의회에서 약 4시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법안 지지자들은 감형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어야 한다고 아쉬워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첫걸음을 뗐다며 환영했다.
이러한 명예 살인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은 지난 7월 파키스탄의 유명 블로거이자 모델인 찬딜 발로치(26)가 오빠에 의해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증폭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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