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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일부다처제와 쉽게 이루어지는 이혼” 폐지 추진

indianexpress com
<출처: www.indianexpress.com 사진 캡쳐>

인도 법무부가 일부다처제와 이혼을 세 번 외치는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도록 한 제도인 ‘트리플 탈라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8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무슬림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트리플 탈라크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무슬림 여성 단체의 청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정부의 의견을 문의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에서는 한 남성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와 남편이 이혼이라는 뜻의 ‘탈라크'(talaq)를 세 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트리플 탈라크’ 제도 등 힌두교도와 기독교도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제도가 인도 이슬람교도에게는 인정되고 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단일민법전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 정부기관인 법률위원회도 현재 단일민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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