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모독 혐의자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마을에서 추방되고 있는 기독교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하면 나머지 가족이나 친인척은 이슬람 마을 주민들의 배척과 살해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
최근 전세계 기독교 박해소식을 전하는 월드워치모니터(WWM)는 파키스탄의 우스만 마시라는 한 남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신성모독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의 기독교인 가족과 친인척 10개 가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마을을 떠나야 했다고 전했다.
WWM에 따르면,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우스만 마시라는 남성은 10년 전 학교 동창이던 파라 노어라는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처음엔 신부측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이 두 사람은 무슬림 의식으로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가정을 꾸려왔다.
그러다 최근 마시가 페이스북에 기독교인인 가족 가운데 한 명의 여성 사진을 공개했다. 마시는 여성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자체가 여성을 협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다른 가족에 의해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됐다. 이같은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마시를 신성모독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WWM관계자는 마시가 정작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전했다. 마시가 사용하는 성(姓)인 마시(Masih)는 파키스탄 기독교인 사이에 사용되고 있는 메시아(Messiah)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마시가 페이스북에 기독교인 여성 사진을 올려 협박했다는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그와는 별개로 신성모독이 있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신성모독죄와 관련, 마시를 아는 한 사람이 “그가 이슬람에 대해 신성모독적인 메시지를 자신의 핸드폰에 여러 차례 전송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또한 한 사람이 신성모독으로 수사를 받으면, 그의 나머지 가족이나 친척들은 동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마시의 삼촌은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마을을 떠나라는 협박을 받았다.
한편 이밖에도 최근 신성모독으로 기소된 사례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임란 마시라는 사람은 이슬람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한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핸드폰으로 시청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 구즈라트에서 한 여성은 무하메드라는 이름이 새겨진 배너를 바닥깔개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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