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을 반역하는 서류에 서명남길 수 없어”
미국 뉴욕의 공화당 소속 한 공무원이 동성 커플의 결혼허가증에 서명을 거부하며 사임했다고 기독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업무상 결혼허가증에 서명을 해야 하는 로라 포투스키 서기관은 “성경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가정과 문화를 존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이라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떠한 것에도 내 서명을 남길 수 없다”며 7월 21일자로 사임한다고 말했다. 최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뉴욕주는 오는 7월 24일 시행된다. 한편,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사진 오른쪽)는 최근 “정부관계자들이 법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그 직위에 있지 말아야 한다”며 “법은 법이라고 전제, 취사선택해서 법을 실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