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리핀에서 평등을 증진하고 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통과된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에 따르면 이 법은 인종, 성별, 성적 지향, 장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직장, 교육 기관, 공공 서비스에서 포용성을 증진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인권 운동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복음주의교회협의회(PCEC)를 비롯한 몇몇 종교단체와 지도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자유롭게 신앙을 실천하고 표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이 그들의 깊은 종교적 신념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개요
차별금지법은 취약 계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정체성이나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 차별 금지: 고용주가 성별, 성적 지향, 종교적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 교육, 의료, 주거와 같은 분야에서 차별적 관행을 금지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공정한 대우을 받도록 보장한다.
– 차별을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정의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
종교 단체의 우려
PCEC와 여러 종교 단체는 이 법이 전통적 신념을 옹호하고 가르칠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소외된 집단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지지하지만, 법의 일부 조항이 특히 결혼, 성별, 성에 관한 핵심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PCEC의 전국 책임자인 노엘 판토자(Noel Pantoja) 주교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차별에도 반대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보호해야 한다.”며 “이 법이 종교 기관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타협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과 양심의 문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필리핀의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유대교 및 원주민 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 공동체의 대표자들도 이 법이 그들의 기본적인 교리와 관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평등과 종교의 자유의 균형
법안 지지자들과 입법자들은 종교 단체들이 그들의 교리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에 예외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종교 단체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그들은 종교 기관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특정 조항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아나 가르시아(Ana Garcia) 상원의원은 “이 법은 공공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없애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소외된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집행되는지가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 기관의 권리와 차별금지 보호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속적 대화를 위한 요구
법이 시행됨에 따라 PCEC를 비롯한 지지자와 비판자들은 종교 지도자, 국회의원, 시민 사회가 법 시행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평등 증진이라는 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인권 운동가인 마리아 로페즈(Maria Lopez)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며 “우리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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