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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완전한 인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강조해야

이상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

태아를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되어갈 가능성 있는 생명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잉태되는 순간 완전한 인간으로 볼 것인가?

최근 낙태법 입법공백이 길어지면서 생명경시 문화가 확산되고 낙태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목적으로 70년대에 제정된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태아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주관으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대표(전 총신대 교수)가 “1973년 별도의 여론 수렴 없이 가족계획법 성격으로 통과된 모자보건법에 가장 약하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태아를 배제해 태아생명의 경시가 시작됐으며 이는 곧 태아 살해의 길을 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계가 바라보는 태아생명보호 방안, 교회가 입법에 대해 정부에 바라는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이 대표는 “모자보건법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법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지만, 자(子)를 출산 이후의 영유아로 제한해 가장 약하고 집중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는 태아를 배제해 불완전한 법률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특히 모자보건법의 목적을 ‘건전한 자녀’의 출산이라고 규정해, 인간 종족의 개선을 연구하는 우생학적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즉, ‘건전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자녀의 조건으로 ‘병이나 탈이 없는 건강하고 온전해야 하며, 병이 있거나 탈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자녀는 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의 아주 작은 행복권을 침해할 개연성만 보여도 단호하게 태아 살해를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다.

또한 법률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도 태아 살해를 부추기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이 대표는 이 조문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 정의해 다양한 이유로 명백한 태아 살해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태아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이런 법률적 환경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 2019년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의 판결 분석을 통해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반생명적 결론을 내려, 오늘날 낙태법이 없는 상태를 가져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의견에서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라고 정의하며, 임산부의 행복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태아의 열등한 지위를 제시해 낙태를 정당화시켰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와 산부인과 학계는 “산모의 마지막 생리 기간의 첫날부터 기산해 임신 22주 때부터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며,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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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 제 269조에 대해 단순 위헌 의견을 제시한 일부 재판관들이 낙태 행위를 14주 무렵까지로 제한했지만, 이 의견 역시 “태아를 완전한 인간 생명체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 낙태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생명의 주체는 스스로 존엄한 존재임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부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데는 인격체 속에 내재하는 잠재적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미국에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태아의 인간으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임산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낙태의 길을 열어 놓았지만, 2022년의 돕스 대 잭슨 판결에서 미국 헌법은 낙태를 언급하지 않으며 어떤 헌법조문도 낙태권을 암묵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는 미국의 태아생명에 대한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그는 이처럼 두 판결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본질적인 차이를 ’태아생명‘을 보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즉, “태아를 인간이 아닌 생명으로 격하시켜 놓으면, 인간인 임산부와 태아생명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태아는 인간으로서 잠재성 정도를 지닌 생명이 아니라,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인간관이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사무총장)는 “2019년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안 심의를 한번도 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5년째 대체 입법 없이 낙태죄 입법공백 상태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양한 생명운동을 펼치는 단체들이 등장, 대중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교육이 강화되고 낙태법 입법 과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활동들이 진행되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홍순철 교수(고대 의대 산부인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의 2024년 연구보고로 진행된 ’모자보건법 개정방안 연구: 모성과 아기의 건강을 중심으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법상 태아의 정의를 ’수정 후 자궁 내에 착상하여 심장박동이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등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소장)는 “2022년 6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에서 상고된 돕스 대 잭슨 판결을 통해 미국 내 낙태를 전면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현저한 잘못‘으로 인정하고 낙태 합법화 문제를 미국 각 50개 주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돌려보낸 이후, 각 주는 낙태 문제와 관련 치열한 입법, 사법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미국의 생명운동 상황을 소개했다. 조 박사는 특히 미국의 조이 스탁바우어 인간존엄성센터 정책연구원과 데이빗 클로슨 성경적세계관센터 디렉터가 ‘미국 프로라이프 운동이 한국 사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도 미국의 사례를 따라, 북한.중국과 같이 태아 생명을 침해하는 최악의 나라 명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생명존중(낙태반대)운동이 태아뿐아니라 산모, 즉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옹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파하는 데에도 출산장려 정책과 제도 마련과 함께 ’태아생명 보호‘의 가치를 중시하도록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이봉화 대표는 환영사로 “현재 동물 생명 보호법까지 마련된 우리 사회에서 태아생명 보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태아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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