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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 “부추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의주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단둥(단동)을 잇는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 사진: 유튜브 채널 SBS 뉴스 캡처

“중국은 북한 송환시 고문 가혹한 처벌 위험 알고도 탈북민 송환
유엔은 중국 공산당의 노골적인 국제 협약 위반 지적해야”, USCIRF 주장

중국이 북한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23일 전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최근 북한의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와 이를 부추기고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USCIRF는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위해 북한 정부와 계속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은 종교 활동을 했거나 기독교 선교사와 접촉한 탈북민을 포함한다.”면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기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탈북민들을 송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이 넓게 접해 있어, 많은 북한 주민들이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절박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당국에 잡히기 전에 기독교 선교사들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위험한 도전을 감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과 조직 범죄 집단의 손에 의해 북한 난민들이 인신매매와 학대를 당하는 이야기는 흔하게 보고 되고 있다.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거의 없다. USCIRF는 지난 5월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기독교인을 ‘반혁명 분자’와 ‘반역자’로 간주하며, 이는 정치적 범죄로 여겨지며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성경을 소지하거나 신앙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고문, 강제노동, 투옥, 처형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간주하며, 체포되면 탈출을 시도했다는 죄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 당국은 북한 난민들에게 강제 송환을 강요하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직면하게 될 위험을 무시하고 강제 추방하고 있다.

2023년 10월, 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중국이 600명의 북한 난민을 강제로 송환했으며, 이들은 이후 수용소, 투옥, 학대 등을 겪었고 현재 실종된 상태라고 보고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했다는 수많은 다른 보고서들에 추가된 것이다.

국제 선교단체 바나바에이드(Barnabas Aid)는 2021년 북한 기독교인들이 겪는 인권 유린이 중국 당국에 의해 악화됐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바나바에이드는 “조사관들은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송환되기 전에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기록했다. 이들은 송환된 후 기독교 신앙이라는 ‘범죄’를 이유로 잔인한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져 더 많은 고문을 당했다.”면서 “이 증언은 중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협력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강제로 송환한다는 소문을 확인해준다.”고 말했다.

2023년 12월,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 그룹인 15명의 의원들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볼커 튀르크(Volker Turk)와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게 중국의 탈북 난민 학대에 대해 비난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난민 중 상당수는 여성과 아동으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간, 고문, 인신매매,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이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대한 중국의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협약은 서명국이 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자국으로 송환하거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은 중국 공산당의 노골적인 위반을 지적해야 한다.”며 “송환을 ‘제3국’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중국 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이 탈북민에게 저지른 범죄를 명확히 규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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