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청년 기독교인(27)이 지난 8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광범위한 공격 후, 훼손된 꾸란 사진을 틱톡에 공유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청년이 이미지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신성모독에 해당하며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결했다.
미국 순교자의소리(VOM)의 토드 네틀턴(Todd Nettleton)은 “신성모독 법이 적용될 때, 피고인이 무죄로 추정되기보다는 유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법체계에서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될 때, 그 사람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지만, 파키스탄의 신성모독 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신자들은 법정에 서기도 전에 군중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5월에는 한 고령의 기독교인 사업가가 군중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한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네틀턴은 “다행히 경찰은 폭도들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했지만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는 집회가 더 많이 열리고 있다.”며 “이 신성모독법과 그 집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며, 군중의 법칙이 아닌 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 본부를 둔 사회정의센터(CSJ)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최소 103명에 달한다.
네틀턴은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 갈 수 없다. 어려움 당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 이 억압과 2등 시민의 지위 아래 살아가는 다른 파키스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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