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남아공, 엘살바도르, 러시아와 중국 일부지역, 콩고민주공화국, 태국의 일부 지역에 발령됐던 특별여행주의보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해 코로나19 여행제한 조치 철폐 이후 개인 여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치안이 양호한 점을 감안해 기존 1단계 여행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내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등의 지역은 3단계를 유지했다.
또한 이란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4.15) 이전 여행경보단계인 2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또 스리랑카, 몽골, 세네갈 등은 치안 및 보건 상황 개선을 감안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콜롬비아 일부 지역(노르테 데 산탄데르주)은 중범죄 및 테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외교부의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으로 1단계(여행 유의)는 신변 안전 위험요인을 숙지하고, 2단계(여행 자제)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신변안전에 특별유의 지역이다. 또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은 긴급용무가 아닌한 여행 취소 및 연기, 신변안전에 특별유의해야되는 지역이다. 3단계(출국권고)는 여행 취소, 연기지역으로 긴요한 용무가 아닌한 출국을 권한다. 가장 높은 4단계(여행금지)는 여행이 완전히 금지되며, 체류자는 즉시 대피, 철수해야 하는 지역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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