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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개종한 기독교인 5명에 징역 25년 선고

▲ 이란의 기독교인들. 사진 : 유튜브채널 CBN News

이란 사법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5명에게 2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이란 내 쿠르드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고발하는 단체인 헨가우(Hengaw)는 5명의 기독교인에 대한 혐의에 대해 어떠한 이유도 제시되지 않은채 이들을 중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미드 아프잘리(Hamid Afzali)는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나스롤라 무사비(Nasrollah Mousavi), 비잔 골리자데(Bijan Gholizadeh), 이만 살레히(Iman Salehi)는 각각 5년, 조랍 샤바지(Zohrab Shahbazi)는 9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다.

토드 네틀턴(Todd Nettleton) 순교자의소리(VOM) 메시지 담당 부대표는 “이란에서 교회 성장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멋진 소식이며, 어떠한 정부가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란의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치르는 대가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자주 기도해야 한다는 또 다른 종류의 알람이다. 그들이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헨가우 보고서는 “이란에서 기독교인은 종교적 소수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당국은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5명의 기독교인 개종자를 투옥시키는 결정은 유엔 국제 시민 및 정치적 권리 규약의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선택한 종교나 신념을 가질 자유와 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예배, 준수, 실천 및 교육에서 나타낼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헨가우는 이 5명의 기독교인 체포 외에도 최근 이란에서 또 다른 기독교 개종자 야신 무사비(Yasin Mousavi)가 “치안 교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협회 가입”과 “기독교 홍보를 통한 정부 반대 선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언급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상황을 추적하는 오픈도어 선교회는 이란을 세계 감시 대상국 9위에 올렸으며, 무슬림이 지배하는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를 “극단적”이라고 평가했다.

오픈도어는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게는 관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란에서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불법이며, 개종자로 적발되면 체포되어 투옥될 수 있다.”며 “이란 정부는 개종을 서방이 이슬람과 이란의 이슬람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교회 신자로 밝혀지면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로 기소돼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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