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美 몬태나주 동성애 판사, 男女로 성별 정의하는 주 법은 위헌

▲ 사진 : Claire-anderson on Unsplash

미국 몬태나주 판사가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정의하는 주 법이 몬태나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을 폐기했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최초의 몬태나주 판사인 셰인 반나타(Shane Vannatta) 몬태나 지방법원 판사는 25일 발표된 명령에서 상원 법안 458이 몬태나주 법에 따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 법안은 2023년 주의회에서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인 그렉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주지사가 서명하여 주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은 “인간은 정확히 두 가지 성, 즉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두 가지 유형의 생식세포가 있다. 성별은 개인의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 선택적 또는 주관적인 성별 경험과 관계없이 성염색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염색체, 생식선, 출생 시 존재하는 모호하지 않은 내부 및 외부 생식기 등 남성 또는 여성의 생물학적 및 유전적 표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여성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생애 주기 동안 상대적으로 크고 비교적 움직이지 않는 생식세포 또는 난자를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인간 종의 일원으로서 생식 및 내분비계가 이러한 생식세포의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자”로 정의된다.

남성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으며, 생애 주기 동안 작고 이동성이 있는 생식세포 또는 정자를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생식세포의 생산을 중심으로 생식 및 내분비계를 가진 인간 종의 구성원”으로 정의된다.

다수의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을 보유한 원고들은 12월에 이 법의 문구가 명백히 위헌이며, 그 내용이 몬태나주에서 엘지비티 정체성을 밝힌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반나타 판사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의 표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몬태나주 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일반 예산 법안과 법률의 성문화 및 일반 개정을 위한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제목에 명확하게 표현된 하나의 주제만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는 법안의 제목인 “인간을 언급할 때 ‘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공통 정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일반적으로 개정하는 법”이 헌법의 “단일 주제 규칙”에서 법안을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거나 편찬하는 등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 주제 규칙의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나타 판사는 “구두 변론에서 주정부는 이 헌법 조항의 문구가 단일 주제 요건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예외(일반 예산 법안, 법률 성문화 법안, 일반 개정 법안)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썼다. 주 정부가 이 법안이 단일 주제 규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법안이 단일 주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변론한 것이다.

이에 반나타 판사는 몬태나주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입법부가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것은 두 가지 필수 전제 조건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나타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반타나 판사는 “법안이 단일 주제 규칙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편찬과 일반 개정을 위한 것이여야 한다. 법안의 제목도 그러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 주제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또한 그는 “법안이 단일 주제 규칙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안의 실제 내용이 법률의 체계적 정리나 편찬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제목에 그런 문구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나타 판사는 또한 “주는 ‘성’에 두 가지 이상의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다루지 않는다. 법안의 제목이 ‘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이 단어가 법안의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법안의 제목은 법안의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하며, 단어의 의미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제목은 ‘성’이라는 단어가 ‘성별’을 의미하는지 ‘성교’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썼다.

몬태나주 판사의 결정은 이미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지안포르테 주지사의 대변인인 숀 사우사드(Sean Southard)는 “단어의 의미와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 행정부는 단어가 명확한 의미를 가지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판사는 기본적인 언어 규칙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연구위원회 수석 부회장이자 전 의원인 조디 헤이스(Jody Hice)는 워싱턴 스탠드에 보낸 논평에서 판사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섰고, 법안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입법부의 역할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결과적으로 입법부의 결정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하이스 전 의원은 “판사의 행동은 참을 수 없다. 법정에서 입법을 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며, 결코 최종 결정으로 승인되거나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면서 “사법의 전횡은 우리의 삼권 분립의 정부 시스템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국 전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기사

20240704 _febc
美 라이스 전 국무장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302_1_3_Eyes of Heart(1068)
내 방식대로?
20240413_Uganda
우간다, 무슬림에 복음 전한 전도자 살해 당해
20240703_Student Human Rights Act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보다 강화된 법... 제정 멈춰야

최신기사

美 라이스 전 국무장관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방식대로?
우간다, 무슬림에 복음 전한 전도자 살해 당해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보다 강화된 법... 제정 멈춰야
시리아 민병대 사령관, 기독교인 보호 약속
"미국의 6.25전쟁 참전 결정... 빌리 그래함, 맥아더 등 기독지도자 역할 커"
미국 내 반이스라엘 시위, 반미국가의 이스라엘 파괴와 민주주의 해체가 목표
Search

실시간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