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2)
헌재, “13~16세와 동의한 간음도 성인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할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헌재는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피해자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된 후,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이 결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헌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했다.
대전‧세종 등 기독교단체들, 성전환 수술 안한 男 → 女 정정 판결 규탄
지난달 28일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수술하지 않은 남자 5명의 성을 여자로 정정 판결한 신윤주 판사를 규탄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이것은 우리 사회에 가짜 여자가 계속해서 생겨날 물꼬를 터 준 판결이며 향후 가짜 여자들이 여성 전용 공간인 화장실, 탈의실은 물론이고 여성 목욕탕까지 당당하게 출입할 법적 자격을 가지게 된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듯이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도 막을 길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발언자들은 “남자이면서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여자로 판결할 것 같으면 사람이 개라고 느끼면 개가 되느냐.”며 “일반인이 판사라고 생각하면 판사라고 자격을 줄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北, 탄도미사일 2발 발사… 러시아 수출용 시험발사 추정
북한이 지난달 26일 탄도미사일 도발 닷새 만에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5시 5분경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를 비행했고, 5시 15분경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를 비행했다며 1발은 청진 앞바다에 낙하했지만, 1발은 평양 인근에 추락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 모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300~1000㎞)인 화성-11형(KN-23)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북한이 화성-11형을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어 이번 시험발사는 러시아 수출용 미사일의 성능 시험 목적일 가능성과 한미일의 첫 다영역 연합 훈련 ‘프리덤 에지’에 반발한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연합뉴스는 분석했다.
北, 김정은 배지 처음 공개… 본격 우상화 작업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얼굴이 단독으로 그려진 배지(초상휘장)를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공개해 본격 김정은 우상화에 들어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난 29일 사진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참석 간부 전원이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을 달고 있었다. 이전에는 김일성·김정일이 함께 들어간 휘장을 착용했다. 북한이 김 총비서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통해 독재체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매체는 풀이했다. 최근 북한은 김일성 생일 명칭을 ‘태양절’에서 ‘4·15’로 변경하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외벽에 김정은 초상화를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나란히 배치하는 등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조총련, 北 통일 정책 폐기 지시로 혼란 상태… 재일교포, 조총련 탈퇴 고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북한의 통일 정책 폐기 지시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고 RFA가 최근 전했다. 조총련 내부 ‘우리 당과 공화당 정부의 새로운 대남정책로선 전환방침…’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조선학교에서 ‘우리민족’, ‘평화통일’ 등의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각종 문건, 정보지에서 전환방침과 어긋나는 낱말을 일체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 학교 교과서와 문예작품, 노래뿐 아니라 학교 교가에도 남북통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삭제시키고 한반도 지도가 새겨진 깃발도 금지했다. 이번 지시에 대해 조총련과 조선학교 관계자들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내세우는 조총련 강령을 근거로 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총련 탈퇴를 고려 중인 재일교포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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