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란의 지하교회 빠르게 성장…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르메니아 기독교인인 하콥 고치마얀(Hakop Gochymayan)이 이란에서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전했다.
이 사건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며” 고치마얀은 증거보다 추정에 기반해 사건을 결정할 수 있는 ‘이란 형법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란 출신으로 이란에 가족이 있는 고치마얀과 그의 아내 엘리사 샤바르디안(Elisa Shahvardian)은 2023년 8월 테헤란 근처에 구금됐다. 샤바르디안은 2023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고치마얀은 이란의 에빈 교도소에 남아 있다.
기독교 국제선교단체인 바나바스 에이드(Barnabas Aid)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부는 독방에 수감되어 극심한 심리적 고문을 당했다.
이란 파르디스의 당국은 지인의 집에서 식사하며 친구와 가족을 방문 중이던 이 부부를 체포했다. 고치마하드는 페르시아어 파르시(Farsi)로 쓰여진 신약성경을 여러 권 가지고 있었으며, 체류 기간 동안 여러 교회에 출석했다.
이들 부부의 7세와 10세 두 자녀는 그들과 함께 있었고 체포된 후 샤바르디안의 숙모와 함께 떠났다.
이란에서는 개종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이란의 공용어인 페르시아어로 쓰인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극심한 박해와 새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ICC는 2023년 7월 이란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40년 이상 이란 정권은 폐르시아어 성경을 금지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기독교 개종자들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거짓 고발하는 등 이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고, 이란 지하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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