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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개방화 편승해 기독교인 석방하면서도 구속과 핍박 ‘여전해’

▶ 이란 혁명 재판소(출처: BBC캡처)

이란이 최근 이란계 미국인 목회자를 석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란인 기독교인을 체포하는 등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여전하다.

최근 서구세계와 핵 협상을 타결 지으며 개방화의 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란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매일선교소식이 최근 전했다.

이 소식에 따르면, 이란인 기독교인 4명이 체포돼 곧 법정에 세워질 예정이며, 최근 석방된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이 구속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기독교를 전했다는 혐의 이외에도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등의 혐의가 씌워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아민 카키 목사와 호세인 바룬자데, 모함마드 바라미, 라만 바마니 등 4명의 이란 기독교인에 대한 재판이 2월초부터 시작됐다. 이들의 재판은 아와즈 쿠제스탄주 혁명재판소가 맡게 된다. 이들은 이미 원심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사실상 항소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에 다니알 에 쇼우시라는 도시에서 체포됐다. 당시 체포된 사람은 모두 8명이었다.

신앙공동체를 형성해 생활하던 이들은 어느날 야외의 피크닉 현장으로 찾아온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8명 중 4명은 얼마 뒤 석방됐으나, 나머지 4명은 여러 달 동안 특별한 혐의도 없이 감금됐다가 교도소를 이곳 저곳으로 옮겨다녔다. 이 기간 중 이들은 상당한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결국 몇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란에서 이슬람 신자가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다. 때문에 이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란 정부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 등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만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고 장기간 구금하다가 풀어주는 경우가 많고, 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다.

한 전문가는 현재 이란의 어느 성문법에도 배교를 유죄로 본다던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란은 종교가 국가를 통치하는 신정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에서는 배교자들에게 사형선고를 자주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 같은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회의 분위기다. 이들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복귀하라는 회유를 집요하게 받았다고 했다.

호세인 바룬자데는 법정 진술을 통해 “나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슬람을 믿었으며, 그 율법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성장했으며, 2005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스스로 배교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개종할 당시 개종하면 배교죄로 중형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었느냐는 심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임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위기를 자초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의 불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떳떳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종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했다. 그는 네이아트 TV라는 위성방송 채널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그 후부터 카라지에서 교회를 12회 나갔으며 그 후 개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집에서 가정예배 모임을 계속 이끌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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