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제21대 국회회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을 야기시켜온 학생인권 관련 규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을 비롯, 윤영덕, 김남국, 강득구(22대 안양시 만안구 출마), 황운하(22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의겸, 양경숙, 이탄희, 권인숙, 김경만, 서동용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11명 의원이 지난달 26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한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학생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 회기를 한 달 채 남겨두고 국회 통과도 사실 불가능한데도, 이 같은 입법활동으로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곡해하거나 학생인권 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무력화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어왔다”며 “이러한 지방의회의 조례 폐지 시도는 학생인권의 학교 현장 안착을 방해해왔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보장해야 할 학생 인권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 동성애와 엘지비티(LGBT) 성정체성을 옹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의 8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항에,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성적(性的)지향, 성별 정체성이 포함돼 있어 청소년의 임신, 출산, 동성애를 보호, 조장하고 있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제5조 1항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8조 1항에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8항에서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번 법안이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음이 확인됐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 조항은 성전환 옹호 및 조장 교육의 실시 근거가 되면 학교 일명 성중립화장실이라는 남녀공용화장실 설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안의 제15조 사생활의 자유 2항에는 교직원 및 보호자는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 및 사적기록물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어 학생 유해물품 소지 여부 검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제16조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항에는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어, 학생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어도 부모에게조차 비밀로 지켜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해당 법안 제18조 양심·종교의 자유 3항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배척하거나 강요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 사립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제16조 3항의 1의 ‘예배 등 종교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와 2의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내용과 동일하다. 또 학생인권조례 16조 7에서는 수업 시간에 일체 ‘특정종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이번 법안은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길원평 교수는 “이 특별법은 한마디로 그동안 논란을 일으켜온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 한 것으로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이며,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등록된 상태다. 5일 오전 현재까지 등록된 법안에 대해 7천여건의 의견중 상당수는 ‘자녀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악법’이라며 반대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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