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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학교앞 매춘활동 단속못해… 성매매 피해자 보호 법안 발의

▲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거리 풍경. 이 지역에서 성매매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사진 : 유튜브 채널 ABC 10 News 캡처

2022년 매춘 목적으로 길거리 배회를 허용하는 법 통과 이후 성매매 피해자 급증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매매업자들을 보호하는 SB357 법안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할 수 없다며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돼 법안 통과를 위한 홍보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기독교 세계관 전문사이트 TV넥스트(Traditional Value)에 따르면, 켈리 세야토(Kelly Seyarto) 상원의원(공화당)은 SB357 법안으로 인해 증가하는 성매매 사업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 SB1219를 발의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2년, 매춘 행위를 권유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매춘 목적의 배회 행위를 허용하는 SB357을 통과시켰다. 당시 개빈 뉴섬 주지사는 7월, 해당 법안에 사인했다.

TV넥스트에 따르면, SB357법안 발표로 성매매범들이 대낮에도 길거리에서 성매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성매춘부를 고용한 회사가 오히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공 장소나 학교 앞에서 매춘을 하기 위해 배회했다는 이유로 매춘부나 성매매업자를 체포할 수 있었으나, 해당 법안으로 경찰의 체포 권한이 사라졌다.

이에 경찰 앞에서 어린 아이가 매춘부의 꼬임에 넘어가더라도, 매춘부를 체포하거나 어린 아이를 부모에게로 인도해 줄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길거리 매춘을 구금하고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이 박탈되면서 경찰관들은 법적 책임의 위험과 소송 위협으로 포주나 성구매자에게 인신매매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을 구출하는 데 주저하게 됐다.

TV넥스트는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거리 매춘, 포주, 영합 행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발의된 SB1219는 법 집행관이 성매매사업에 단호하게 행동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복원하여 피해자를 학대자와 분리하고 그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찰관과 피해자 사이의 이러한 초기 상호 작용을 통해 경찰은 인신매매범과 성 구매자가 착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중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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