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허가 기준은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 판단’ 조항 신설 때문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고 홍콩 명보가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홍콩 국안법(國安法) 위반죄와 국가분열 선동죄로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마쥔원의 형기 3분의 1 감형 요청이 전날 불허됐다.
홍콩 형 집행 규칙에 따르면 1개월 형 이상을 선고받는 수감자의 경우 근면하고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그같은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단 홍콩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마쥔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다.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나흘 후인 2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특히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이를 두고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당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자국민에게 과거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홍콩을 방문하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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