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성애 행보를 이어오던 이동환 씨의 출교가 확정됐다. 이 씨는 2019년 퀴어행사 축복식 인도를 비롯한 행위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범과의 종류) 8항(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의해 기소돼 정직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후에도 퀴어행사에 참석해 엘지비티(LGBT) 성 정체성 보유자 집례식을 하고,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퀴어행사에서의 동성애 축복식을 재현하고, LGBT 단체를 설립해 퀴어행사에 참가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이를 본 교단 목회자들과 장로들은 “선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정직 기간 중에 담임 또는 목사로서 반성 없이 같은 범과를 저질러 처벌을 원한다”며 이 씨를 추가 고발했다. 이 씨가 “권력 집단인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해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한국교회는 사회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등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 감리교는 친동성애 세력의 증가로 인해서 교단이 분리되고 있는 중이다. 장로교는 이미 넘어갔다. 두 교단의 과거 동성애에 대한 온정적 불충분한 대처를 보면 한 세대만에 교단이 넘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이동환 목사의 출교 지연도 위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퀴어 신학은 동성애자가 교회의 리더쉽을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퀴어 신학은 남미 해방신학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해방 신학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에 적용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본가를 전복하고, 피억압자가 억압자를 전복하여 체제를 뒤바꾸듯, 교회에서 정죄되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교회의 전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게 통한 게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의 현실이다. 그것을 학교에 적용한 것이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다.
미국 장로교의 데이비드 목사는 1970년대 초반에 동성애자라고 밝힌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다. 1974년에 장로교 동성애자 모임을 시작했고, 1986년에 에이즈로 사망했다. 1978년에 동성애자를 위한다는 2개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자기들을 ‘좀 더 가벼운 교회’라고 불렀다.
2001년에 동성애자 안수 여부가 총회에 상정되어 46개 노회가 찬성했으나 부결되었고, 2008년에 동성애자 안수와 동성혼 인정 여부가 총회에 상정되어 77개 노회가 찬성으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102개 노회의 찬성으로 동성애자 안수가 통과되고, 2014년에는 혼인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꾼 후, 2015년에 동성혼을 인정하도록 장로교 헌법을 개정했다. 2016년 총회 기도에서 이슬람 단체 사람을 기도자로 내세워 알라에게 축복을 비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미국 장로교가 저렇게 된 데에는 신학이 에큐메니컬 신학으로 무너진 영향이 크다. 2010년 조사에서 미국 장로교 목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5%이고, 2011년에 성경이 진리라 믿는가에 6%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즉, 현대에는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신학교가 가르치고, 그런 믿음으로 배출된 목회자가 가르치고, 그런 성도들이 주로 남아 있게 된 미국 장로교에서 교단 헌법의 개정은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2017년에 예장 통합 총회에서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을 금지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던 고만호 목사님의 총회 연설은 미국 사례를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미국 장로교가 변질되는 동안 장로교단의 교인 수는 1970년 350만 명에서 2022년에는 114만 명으로 추락한다.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와 ‘맛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리워지리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미국 감리교는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을 휩쓸면서 에이즈 환자를 돕자는 취지로 동성애자에 대한 목회가 공인된다. 연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동성혼 거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결국 정치적, 문화적, 신학적 영향을 받아 감리교가 분열 사태에 들어갔다.
미국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서 남색(동성애)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죄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또, 열거된 여러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한다. 다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함께 먹지도 말고, 내어 쫓으라고 말한다(고린도전서 5:9~13).
그러한 교회의 징계 조치에 대해 놀라서 근심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징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환대한다(고린도후서 7:9~10).
그러한 조치에 근심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기 행위의 지속보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단 결정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편지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며 남색하는 자(동성애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회개에 의한 구원의 길은 열려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고린도전서 6:11).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온 세리가 머리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누가복음 18:9~14)라며 마음을 괴로워하며 죄짓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로답 하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교회는 가치나 교리를 중요시하는 조직이다. 정당이나 노조, 언론사처럼 특정 가치 지향을 갖는 단체이며 백화점같이 가치중립적인 단체가 아니다. 보수정당이 좌파 정책 한다면 그것을 분개하고 출당시키고, 반대로 좌파 정당에서 보수정책 주장하면 출당시키는 것은 상식인 것처럼,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가치(교리, 신조)에 반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치할 권리가 있다. 그것이 종교활동의 일환이고, 헌법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자를 학교에서 내보낸 신학교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동환 씨는 복직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우려할 게 없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자유로운 종교활동의 권리 보장에 무지해서 학생인권조례의 성소수자 내용을 기독교 학교도 적용하는 게 맞다는 식의 엉터리 판결을 하는 터라 판사들과 국민들에 대한 법리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예수님은 누룩을 제하라고 말씀하신다. 쉽게 번진다는 것이다. 친동성애라는 누룩이 30~40년만에 수백 년 역사의 교단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경고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누룩을 제한다는 것이 이동환 씨의 출교의 형태로 실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다행이다. [복음기도신문]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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