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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방송, ‘차별금지법 비판 방송 2심 패소’ 상고하기로…“종교자유 침해, 원심 파기해야”

▲ 극동방송 프로그램 녹화장면. 사진: FEBC 홈페이지 캡처.

방통위 제제는 방송내용 개입 자제하며 규제 축소하는 시대정신에도 역행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종교방송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경적 근거로 비판한 내용이 방송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일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심에 이어 올 2월 말 2심 재판에서 종교방송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쟁점 또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극동방송은 종교방송을 하는 민영 라디오방송사로 기독교인들의 헌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종교적 입장에서 진단하려는 취지의 방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상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 극동방송은 지난 2020년 7월 9일 저녁 6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간에 ‘특별좌담회 포괄적차별금지법 긴급진단’이라는 제목의 대담프로그램을 통해 조영길 변호사,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등 기독 전문가들이 발언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 반복할 수 있다. 군대 내 성폭행이 벌어졌을 때 가해자가 동성애자임을 주장하면 특혜를 받게 되고 동성애 반대 설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여 설교를 방송한 방송사를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적 판결=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해 11월 9일 출연자들이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하며 법안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의 공정성(9조), 객관성(14조)을 위반했다며 방송법 100조에 따라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극동방송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관련해 출연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또 사실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매체의 독점이나 공정성 요구가 사라지는 추세에 이는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청취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출연자 및 청취자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극동방송은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앞서와 같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객관성, 공정성 문제삼은 방송통신심위, 방송의 공적책임과 윤리성 등은?

판결의 문제점= 법원은 극동방송이 종교방송이라 할지라도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일반인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슈에 관해 편견이나 불균형한 관점을 갖지 않도록 반대의견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은 주의 조치를 받은 방송 프로그램이 주편성(종교목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양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부편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이는 방송내용이 편성의 자율권을 보장받는 방송 영역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이같은 주장은 법적 제재의 근거로 활용된 동일한 심의규정의 또 다른 조항인 방송의 공적책임(7조), 공정성(9조), 윤리성(25조), 신앙의 자유 존중(32조) 조항을 무시한 판결로 볼 수 있다.

심의규정 7조는 “방송은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심의규정 9조 5항은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종교방송이 종교적 입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이어 심의규정 25조는 1항에서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2항에서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방송의 윤리성을 적시하고 있다. 32조는 타종교에 관한 조항이긴 하지만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동방송은 1956년 북방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종교방송을 통해 한국어를 비롯 5개국어로 선교 프로그램을 송출해왔으며, 사실상 모든 교양 프로그램도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프로그램을 송출해왔다.

극동방송 사시, “복음전파로 모든 사람의 영적 구원”

또한 극동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북방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내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모든 사람의 영적 구원과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사시(社是)를 제시하고 있다. 비전선언문에서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대상황의 변화와 징조를 직시하고 복음으로 모든 해법을 제시하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하는 비전을 성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종교방송으로서 극동방송은 찬양과 설교 등 예배중계만이 아니라 과학.정치.경제 등 공적 영역 역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방송으로 존재해왔음을 명백하게 밝혀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리가 동성애를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가족법에 근거한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을 와해하고 사회윤리를 어지럽히며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입법 취지와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성경적 근거에서도 조망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36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의 가족관계 법령에 따라 차별금지법을 통해 허용될 수 있는 동성혼 등은 위헌적 개념이다.

따라서 법원이 해당 방송 내용이 대담 프로그램으로서 반론을 포함하지 않아 객관성,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시한 것은 종교방송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나아가 언론의 자유를 도외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 촉구할 터”

극동방송의 대응= 극동방송은 이러한 논리로 자사의 방송이 공정성을 이유로 종교방송의 교리 및 선교방향과 배치되는 내용을 방송해야 한다고 강제하게 하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상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며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극동방송은 3월중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함과 동시에 종교방송의 자유를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건의 경과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극동방송의 한 관계자는 “방송 선교를 위해 설립된 극동방송은 사실상 모든 내용이 기독교 정신에 기초해 제작,방송되고 있다”며 “이같은 종교방송을 일반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심의한다는 것은 종교방송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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