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저우시가 지하 기독교 활동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약속했다고 16일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전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Guangzhou Municipal Ethnic and Religious Affairs Bureau)’은 지난달, ‘불법 종교 활동 신고 방법’이라는 제목의 지하 기독교 활동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발표했다.
이 영상은 한 여성이 은밀하게 기독 신앙생활을 하는 한 남성을 공안국에 신고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영상에서 한 중국인 남성이 외국인들이 주최한 ‘영어 비밀 모임’에 참석한다. 그 모임의 구성원들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 남성은 해외에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조직할 예정이라는 뜻을 내비친다. 영상은 ‘영어 비밀 모임’이 외국인의 불법 종교 활동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어 등장한 한 여성이 이 활동을 지켜본 뒤 이를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에 신고한다. 여성은 포상금을 받고 난 뒤에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자신의 관계를 위한 자금이라고 말한다. 이는 특히 데이트 비용으로 쓰기 위해 모아 놓은 돈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영상에는 종교 사무국 직원이 직접 출연해, 불법 종교 활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VOM에 따르면, 광둥성 당국은 지하 교회 활동을 신고하라고 몇 해 전부터 시민들에게 촉구해 왔다. 광둥성 지방 정부는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2019년부터 펼쳐 왔다. 특히 외국 기독교 단체와 관련된 종교 활동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액수가 더 높아진다.
광저우시 민족종교사무국에서 발표한 ‘불법 종교 활동을 신고한 대중에 대한 포상 조치’에 따르면, 종교적 극단주의, 국가 안보 위협, 테러 활동 가담, 사회 질서 교란, 무허가 종교 활동 장소 설립, 무단 종교 교육 및 훈련 행위 등과 관련된 활동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내 종교 단체와 관련된 불법 종교 활동 조사에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시민은 1000위안~3000위안(한화 약 18만 원~5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외국 종교 단체를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한 시민은 3000위안~1만 위안(한화 약 55만 원~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현숙 폴리 VOM 대표는 “당국에서 광고 영상을 발표했다는 것은 당국에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폴리 대표는 이 정책이 정부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었다면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이 정책으로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까닭이, 기독교 활동이 중국의 국가 안보나 문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시민들이 기독교인 이웃을 범죄자로 취급하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