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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기독교인 2명, 신성모독법으로 투옥

▲ 조셉 오마디(Joseph Omadi)와 아이작 나파콜(Isaak Napakol)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 2명 수감 신성모독법 우간다 다음 공판 1월 10일 사진 : 유튜브 채널 Christian Breaking News! 영상 캡처

우간다 동부의 전도자 두 명이 길거리 설교에 화가 난 무슬림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신성모독법에 따라 기소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22일 전했다.

소로티(Soroti)시에서 3일간 진행된 전도 캠페인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1일, 경찰은 무슬림 폭도들에게 구타를 당한 조셉 오마디(Joseph Omadi)와 아이작 나파콜(Isaac Napakol)을 체포했다.

길거리 설교에 참여했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한 로버트 오모딩이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30분 동안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다가 “수많은 무슬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로버트 목사는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내 동료들을 붙잡고 구타하기 시작했고 곧 경찰이 와서 그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경찰은 이들을 우간다 형법 122조에 따라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적 감정에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1급 치안 판사 법원은 이들을 감옥에 보내 재판을 기다리게 했다.

무슬림들은 전도자들이 코란을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지역 지도자인 셰이크 라마단 이브와킷은 전도 캠페인 둘째 날 현지 이맘을 전도자들에게 보내 코란 사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고 로버트 목사는 말했다.

지역 지도자는 당국에 “우리는 무슬림으로서 이 카피르(이교도)들에을 얻기 위해 손을 맞잡아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코란과 다른 이슬람 문학 사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거부했다. 그들은 소로티 거리에서 우리 무슬림들에게 말하면서 코란을 인용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청문회에서 조셉 오마디는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이것이 지난달 21일 폭도들의 구타로 인한 것인지, 구금 중에 생긴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매체 소식통은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사는 “두 전도자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법원이 정의롭게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다음 공판 일정을 1월 10일로 잡았다며 “두 전도자는 앞으로 3주 동안 기독교 변호사들의 변론이 계속되는 동안 감방에서 계속 신음할 것이다. 20일 법정에 출두했을 때 두 전도자는 체중이 많이 줄었고 매우 슬픈 분위기였다. 아마도 고문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소로티의 한 교회 회장은 이들의 상황 때문에 교인이 기도와 금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란을 설교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전도자들을 체포하도록 지휘한 지역 관리들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무슬림들이 야외에서 우리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무슬림들도 성경을 사용하지만, 교회는 우간다의 어떤 법정에서도 그들을 고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종교적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우간다의 신성모독법 122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의 핵심 원칙을 위반하는 모호함으로 인해 헌법적으로 무효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변호사 님로드 무후무자는 2019년 아프리카법 저널의 기사에서 “특정 법령에 따른 범죄 여부의 결정은 어떤 말, 소리, 제스처가 향하는 대상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다시 말해, 잠재적 피의자의 운명은 다른 개인의 감정과 감성에 달려 있다.”고 썼다.

님로드는 122조와 같은 모호한 법은 공정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호한 법은 기본 정책을 경찰, 판사, 배심원에게 임의로 위임하면서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적용의 위험의 수반된다.”며 “그러나 해당 조항의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다고 해도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단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우간다의 헌법과 기타 법률은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고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무슬림은 우간다 인구의 12%를 넘지 않으며, 우간다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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