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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한국교회연합,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외 (12/22)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존폐 두고 갈등 고조 / KBS 2023.12.20. 사진 : 유튜브 채널 KBS News 영상 캡처

오늘의 한반도 (12/22)

한국교회연합,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이 22일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앞두고 성명을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원노조연합(전교조) 등 진보단체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교연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6만여 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조례 시행 이후 빚어진 갖가지 해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주민 청구한 것”이라며 “이런 서울 시민의 마땅한 권리를 법원이 전교조 등 진보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가로막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한교연은 “학생인권조례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 지향을 일방 주입한다”며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안으로 긴급 상정해 표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망교도소 개청 13주년 감사예배… 수형자 구원 위해 한국교계 연합해 설립

한국교회가 교정선교를 위해 설립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 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개청 13주년을 맞아 지난 20일 감사예배를 드렸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시에 개소된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민영교도소로, 수형자들이 구원받은 새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열망하며 한국교계가 연합해 설립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사랑하며,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면 소망교도소의 사명은 다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소망교도소를 통해 크게 역사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2부 기념식에는 김삼환 목사((재)아가페 소망교도소 이사장)의 환영사,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영상, 축사, 격려사, 공로·감사패 시상식, 출소자·수형자 간증 등이 진행됐다.

경찰청, 지난달 전화금융사기 피해… 483억

경찰청은 11월 한 달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83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1년 이내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매월 평균 3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해 전년 대비 약 28%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라고 전했다. 특히 그간 피해가 감소했던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 피해가 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11월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는 1만 708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지만, 기관사칭형은 1만 335건으로 27% 증가했다. 피해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20대 이하가 8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805건, 40대 2068건, 60대 1918건, 30대 1446건, 70대 이상 697건 순이었다.

北, 연말 맞아 불시 가택 수색… 통제 강화

북한 당국이 연말을 맞으면서 불시 가택 수색을 하는 등 전 인민을 대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고 데일리NK가 20일 전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함경북도 8.4연합지휘조가 연말을 맞아 전인민적인 경비체계에 돌입해 지난 11일 연말연시에 한 건의 사건사고도 없어야 한다며 적들의 책동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처해 경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시를 도내 전체 기관과 기업소에 하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들의 이동제한 및 숙박검열, 항구 주변 선박 입출항 검열도 심화되고 특히 국경 연선 지역 보위기관에 대한 불시 검열을 주문했다.

北, 보위부 간부.가족 국가기밀정보유출 100건

지난해 북한에서 국가기밀 정보 유출시 처벌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 오히려 북한 보위부 간부와 가족들이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올해 황해북도에서만 100여 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데일리NK가 전했다. 또한 이 중 경고, 엄중 경고, 조동(調動), 해임, 강직 등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30건이 넘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9일 도(道) 보위국에서 진행된 시(市), 군(郡) 보위부 연말 강습에서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강연, 내부 지침 등 기요(기밀문서), 기무 문건 반출, 반입, 관리 보관, 취급 질서, 담당 기관, 구역, 주민 관련 연대적 책임 등  여러 내용이 지적됐다. 이에 매체는 “결국 법적 시스템 마련을 통해 내부 자료 외부 유출 처벌에 관한 정당성을 확보한 당국이 연말을 맞아 그동안 사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北, 일부 계층만 인터넷 사용 가능

최근 북한에서는 일부 계층만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이들도 감시관의 감독하에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최근 공개한 ‘북한 인터넷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정부 관리직과 전문 연구원 등과 같은 극소수 계층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 소식통은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사용 목적과 일시, 접속하려는 사이트 등이 포함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며칠에 걸쳐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감시관의 감독하에 사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되며,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만 허용된다. 소식통은 인터넷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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