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안락사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의 현실을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안락사 예방 연합(Euthanasia Prevention Coalition)’ 이사 알렉스 샤덴버그(Alex Schadenberg)가 밝혔다. 라이프뉴스(LifeNews)에 게재된 그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편집자>
미국 온라인 신문 뉴욕선(New York Sun)의 매기 흐론치(Maggie Hroncich) 기자는 나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당신은 이 문을 열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흐론치는 뉴욕, 미시간, 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여러 주에서 조력 자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안락사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다음은 흐론치가 쓴 글이다.
혼치치는 구체적으로 보고된 사망자 수에 대해 질문했고 나는 이에 대해 답변했다.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2022년에 안락사로 1만 3000명이 이상의 환자가 사망했다. 이는 캐나다의 전체 사망자의 4%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수치도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력 자살이 합법인 다른 지역에서의 숫자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섀덴버그는 이는 의사들이 사망을 기록하는 데 사용하는 보고 절차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는 캐나다와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버몬트, 하와이 등의 주 의사들은 법에 따라 조력자살을 자연사로 기록해야 한다고 말한다. 섀덴버그는 “그들은 사망 진단서에 조력 사망 또는 안락사 사망이라고 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며 “그들은 자연사로 보고해야 한다. 즉, 암에 걸렸지만 안락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 진단서에는 암이라고 기재되지만 안락사라고 기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 보건부와 공중보건국 대표인 앤 제니에(Anne Génier)는 의사들이 조력자살이 아닌 기저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조력자살 사망 보고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조력자살은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보고 시스템은 제니에 대표가 조력자살 사망이 신고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흐론치는 최근 캐나다의 안락사 사례 몇 가지에 대해 질문했다.
캐나다에서는 치료를 원하는 병자들 사이에서 안락사라는 주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조력 자살을 처방 받거나 포화된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안락사를 선택하고 있다.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에 따르면, 52세 남성인 댄 퀘일이라는 환자는 병원에서 화학 요법을 받기 위해 10주 동안 기다렸다. 의사들은 이 치료가 그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치료 일정을 알려주지 않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몇 주를 기다린 끝에 그는 조력자살을 선택했다.
캐나다 서쪽에 위치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또 다른 환자 앨리슨 뒤클루조라는 여성은 복부암 진단을 받고 캐나다 의사에게 안락사를 강요받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
글로벌 뉴스(Global News)에 따르면 앨리슨은 의사들로부터 “이런 종류의 암에는 화학 요법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며 “약 50%의 경우에만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다. 당신의 수명은 2개월에서 2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신변을 정리하고, 의료적 조력 사망을 원하는지 아닌지 등 자신의 소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앨리슨은 볼티모어에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흐론치는 또, 캐나다 정부가 정한 안락사 범위를 정신질환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캐나다의 조력자살법을 확대해 정신질환을 사망 조건으로 허용할 경우 알코올 중독, 약물 및 약물 남용 장애, 섭식 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거식증을 앓고 있고 몸무게가 92파운드(41.7kg)에 불과한 47세 여성은 2024년 3월, 정신 건강 확대가 시행돼 죽을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섀덴버그는 “캐나다 정부가 특정 유형의 약물 중독이 실제로 정신 질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조력 사망의 자격이 될 수 있다”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중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캐나다의 안락사 경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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