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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목회자, 증거없는 개종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 케샤브 아차리아 목사와 아내인 주누 아차리아. 사진: adfinternational.org 캡처

네팔 대법원이 개종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 한 목사에게 1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네팔 포카라에 있는 풍성한 수확 교회(Abundant Harvest Church)의 케샤브 라지 아차리아(Keshab Raj Acharya, 35) 목사는 2018년 8월 발효된 네팔의 개종 금지법에 따라 징역 1년과 벌금 75달러(1만 네팔 루피)를 선고받았다.

케샤브 아차리아 목사의 아내인 주누 아차리아는 “대법원의 판결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번 판결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직도 판결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누 사모는 남편 목사가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10월 6일에 내려졌다. 법원은 아차리아 목사의 새로운 신청을 기각하고 7월 13일에 선고된 고등법원의 1년 징역형 판결을 유지했다.

아차리아 목사는 “첫 심리에서 대법원은 서류도 보지 않고 요청을 기각했다.”면서 “그들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최종적이며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탄원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기각했다. 소송을 기각하는 데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탄했다.

앞서 돌파(Dolpa) 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아차리아 목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7달러(2만 2244네팔 루피)를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징역형을 벌금과 함께 1년으로 감형해 판결했다.

주누 사모는 남편의 결백을 확신하며 “남편은 누구에게도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주누 사모는 남편의 기소가 네팔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전파를 막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정부의 고의적인 노력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네팔에서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에 위협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차리아 목사는 한 사람의 증언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증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주누 사모는 “증인들은 케샤브 목사가 어떤 종류의 종교적 개종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종이 팜플렛을 배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목사가 종교적 개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증인들의 진술은 여전히 법원의 기록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누 사모와 아차리아 목사는 9년 동안 이 교회를 목회해 왔으며 5살과 4살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아차라야 목사의 시련은 2020년 3월 23일 간다키 프라데시(Gandaki Pradesh)주 포카라(Pokhara)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되면서 시작됐다. 그가 교회 예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영적 지침을 제공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유포되면서 부터다.

곧바로 아차리아 목사가 “기독교인이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 이에 대해 주누 사모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차리아 목사는 2020년 4월 8일 카스키(Kaski) 지방 행정청에서 41달러(5000네팔 루피)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그러나 얼마 후 그는 법원 문서에 명시된 대로 ‘종교적 감정을 격분’하고 ‘개종’했다는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2020년 4월 19일 포카라 카스키(Pokhara Kaski) 지방법원 판사는 보석금을 4084달러(50만 네팔 루피)로 대폭 인상했다. 2020년 5월 13일 보석으로 다시 석방된 그는 즉시 법원에서 다시 체포됐고, 세 번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는 400마일 떨어진 돌파 지구의 교도소로 3일간 이송됐다.

돌파 지방검사는 2020년 5월 21일 네팔 형법 제158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는 행위와 다른 사람을 개종시킬 의도로 자신의 종교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네팔 형법 제158조 1항과 2항을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2020년 5월 22일 아차리아 목사의 보석 신청이 처음 기각된 후 보석금이 2500달러(30만 네팔 루피)로 하향 조정됐고, 2020년 7월 3일에 석방됐다.

2020년 7월 18일자 국제종교자유원탁회의는 서한에서 네팔 법무장관에게 아차리아 목사의 체포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미국 국무부의 2020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도 반영됐다.

주누 사모는 보석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차리아 목사는 매달 각 사건마다 한 번씩, 총 세 번씩 법원에 출두하여 공식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고된 일을 견뎌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재정적으로 고갈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었다.

티베트(Tibet)와 국경을 접한 카르날리(Karnali)주의 외딴 구석에 위치한 돌파 지역은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다른 지역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도로 접근성이 부족하다. 방문자들은 차량, 자전거, 그리고 결국 3일 동안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복잡한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혹독한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 더욱 어려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의를 위한 목소리’(Voice for Justice)의 조셉 얀센(Joseph Jansen) 회장은 아시아뉴스(AsiaNews)에 “협박이나 강압을 통해 신앙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비윤리적이지만 케샤브 아차리아 목사는 누구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강압에 의지하지 않았다.”면서 “목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을 뿐 어떤 위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 네팔의 개종 금지법이 신성 모독죄로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시행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네팔의 기독교 공동체는 2018년부터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허위 고발, 선전 등 박해가 증가했다. 네팔은 개종을 범죄화함으로써 종교 또는 신념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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