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승인 없는 출판, 유통 금지하는 종교법 개정안 추진
최근 아제르바이잔 의회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포함한 모든 종교관련 서적은 반드시 당국의 검열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종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국의 승인 없이 종교서적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모든 서적이 압수되고, 판매자는 5년의 수감형 또는 9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기독교 문서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새로운 형태의 종교탄압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세무당국은 탈세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출판물의 종류와 생산 및 판매량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순위 25위(2012,오픈도어선교회)인 아제르바이잔은 지난20년간 꾸준히 종교법을 개정해왔다. 지난 2011년 6월에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만이 정부가 허가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회의 합법적 등록이 어려워졌다.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종교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마다 종교 자유가 축소돼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